누가 수수료를 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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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공인 연락처 작성일14-11-20 15:17 조회1,527회 댓글0건본문
오전 11시 임대차 잔금이 있는 시간이었다.
정작 궁금했었던 것은 임대인과의 통보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서 였는데 막무가내 여서 내심 당황했었다.
민법은 사인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일정한 규칙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인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인 것이다.
그래서 통보 말고도 당사간의 특정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쨌든 양 당사자간의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은 났지만 여러 정황을 들어보면 임대인은 2년간 잘살고 있었으니 나갈때는 언제든 집을 비우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통보하는 걸 보면 이러한 민법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었던것 같다.
법은 사인간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다. 모든걸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 사회는 한없이 메말라 버릴 것이다.
임대인은 사회의 통념상의 인정을 주장하였고 임차인은 법을 주장하였다.
난 아무쪽 편도 들을 수 없었다. 양쪽다 의견이 틀린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겉으로는 합의만 종용 할 뿐이다.
그러나 내심은 좀 다르다. 어찌되었든 식구가 그 집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을것이고 계약만기가 조금 지나서 임대인의 통보를 받았을 것이다. 임차인의 주장대로 라면... 조금 지났기에 임차인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 되었을텐데.
법으로만 하자 없고 법으로만 따져서 내가 맞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사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술값을 계산할 때 각자 내는 게 편하듯이 그런데 살다보면 편하고 깔끔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딘지 깨림칙한 면이 없지않다. 그 임차인이 틀리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가슴한쪽이 어쩐지 좀 불편함을 지울수가 없다.이 글이 블로그에서 퍼지게 된다하더라도 여러의견들 중 하나라고만 생각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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