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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수수료를 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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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공인 연락처 작성일14-11-20 15:17 조회1,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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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임대차 잔금이 있는 시간이었다.

대개의 경우 잔금의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로 정한다. 그 정도의 시간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주인에게 건네 줄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이 되기때문이다.
당연히 매매에 대한 잔금도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대 이다.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서류를 정리하고  이전소유권을 대행해 주는 법무사들도 그때쯤에 시작을 하여야 끝나는 시간을 오후 3시 언저리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은 계약시와는 사뭇 다르다. 모든것을 계약대로 이행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부동산 수수료 때문에 잔금의 시간이 늦어졌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계약만기시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한다.
그런데 2년의 계약만기를 채우고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다르다.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료하면 그 통보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됨으로서 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종료 1개월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재계약 여부를 물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 계약여부를 통보하고 재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 좋다.
오늘 잔금을 한경우는 임대인은 구두로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니 중개수수료는 집을 비워주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임차인을 부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임대인이 통보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해서 임차인을 부를 수 밖에 없었는데 임차인은 대뜸 당연히 우리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중개사무소에서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였다.

정작 궁금했었던 것은 임대인과의 통보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서 였는데 막무가내 여서 내심 당황했었다.

민법은 사인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일정한 규칙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인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인 것이다.

그래서 통보 말고도 당사간의 특정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쨌든 양 당사자간의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은 났지만 여러 정황을 들어보면 임대인은 2년간 잘살고 있었으니 나갈때는 언제든 집을 비우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통보하는 걸 보면 이러한 민법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었던것 같다.

법은 사인간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다. 모든걸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 사회는 한없이 메말라 버릴 것이다.

임대인은 사회의 통념상의 인정을 주장하였고 임차인은 법을 주장하였다.

난 아무쪽 편도 들을 수 없었다. 양쪽다 의견이 틀린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겉으로는 합의만 종용 할 뿐이다. 

그러나 내심은 좀 다르다. 어찌되었든 식구가 그 집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을것이고 계약만기가 조금 지나서 임대인의 통보를 받았을 것이다. 임차인의 주장대로 라면... 조금 지났기에 임차인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 되었을텐데.

법으로만 하자 없고 법으로만 따져서 내가 맞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사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술값을 계산할 때 각자 내는 게 편하듯이 그런데 살다보면 편하고 깔끔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딘지 깨림칙한 면이 없지않다. 그 임차인이 틀리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가슴한쪽이 어쩐지 좀 불편함을 지울수가 없다.이 글이 블로그에서 퍼지게 된다하더라도 여러의견들 중 하나라고만 생각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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