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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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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공인 연락처 작성일14-11-13 15:01 조회1,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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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건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만도 않은것 같다.

9/1 대책과 10/30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땐 약간 반짝하더니 이내 수그러들어 버렸고 다시 침체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약 5천만원 정도 하락하여 이전수준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경기는 참으로 민감하고 확실히 살아있다는 걸 새삼느낀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전세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있어서 부동산 업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시장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음에 처량한 마음이다.

아무래도 올해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나갈 것 같고 내년쯤에는 뭔가가 돌파구나 대안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물론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야 부동산경기도 활성화가 될텐데...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로서 대체로 몇가지 방안을 말하자면,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포함하여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위의 이러한 정책중에서 몇가지는 내세울 거라는 전망을 해 보는데,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서 내년도 부동산의 움직임이 달라질거라고 예상을 해 볼수가 있겠다.

반면에 전세대책은 일단 참으로 심각하다고 밖에 달리 할말이 없다.

임대주택 대량공급, 전월세 상한제 실시 등이 필요한데, 임대주택 대량공급은 단시일 내에 쉽지 않고 전월세 상한제는 여러 부작용들이 우려되어, 정부와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시행이 불투명하여 현재 전세대책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보아야 할 거 같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 이다.

즉 전세가는 오르고,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는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을 해야하는 지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서민들이 짊어 져야할 가장 큰 고민이다...

이렇게 스스로 내년도의 부동산의 전망을 해본다.

 

 

추가로 9/1일 부동산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1.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① 기존 40년이었던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함.

② 재건축,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 등    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안전진단을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진단 기준완화.

③재건축, 재개발을 할대 전체 연면적 대비 85㎡이하 주택을 50%까지 적용하는 비율을 폐지하기로 함.

④건축단가의 주 상승요인이 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체납의 범위축소

 

2.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근간이 되어 왔던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함으로 정부는 더 이상 신도시 건설 공급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촉법" 폐지는 기존의 노후화된 도시를 재 정비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 청약제도 개편

① 수도권의 청약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후 2년 이상이었던 것을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함.

② 국민주택규모 청약 자격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가족 구성원까지 확대하기로 함.

③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청약 감점제를 폐지하기로 함.

④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적용 기준이 기존의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전용면적 60㎡이하이고 수도권 주택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함.

⑤ 공공택지지구에 건설되어졌던 보금자리주택 등은 8년 동안 전매 제한을 두었던 것을 6년으로, 거주기간 5년을 3년으로 단축해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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