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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사고팔기 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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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공인 연락처 작성일14-11-24 15:11 조회1,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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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잡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지않아도 되고 그에따른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서 오피스텔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시세가 체계적으로 공개되면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다른 투자 상 품을 투자하기에도 좋고 향후 처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에따라 시중은행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할때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하기로 하여 투자대상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 공급도 크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할때 한국감정원에 시세 평가를 의뢰하면서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했다.
먼저 은행은 감정원에 탁상감정을 의뢰한다. 감정원 직원들이 직접 해당 오피스텔을 현장 조사하기에 앞서 전화나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탁상'에서  1차 감정을 하는 것이다. 1차 감정 결과가 은행이 예상한 답보가액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식 감정을 의뢰한다. 이 과정이 길게는 열흘가량 걸리는 번거로움에 은행이나 고객의 수수료 부담도 뒤따랐다.
국민은행이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시세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정보에대한 신뢰성을 자신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때 KB시세를 본격 활용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가 활성화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가 체계적으로 공개되면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다른 투자 상품을 투자하기에도 좋고 나중에 처분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스텔은 1억~2억원대로 접근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 은 부동산 수익형 상품인 만큼 오피스텔을 지렛대로 다른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기도 쉬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국민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담보평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조사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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