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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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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공인 연락처 작성일17-03-14 13:11 조회1,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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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 날 이시간은 실로 대한민국의 역사상에 역사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중대한 발표를 모든 국민은 기다리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을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 보아야만 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이 22분간 읽어 내려간 결정문은 우리국민이 위대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결정까지 가게한 안타까움을 느꼈으리라 짐작 되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의 자유침해, 세월호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미흡하다고 결정 하였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두 재판관은 세월호 사건이 파면사유는 아니지만 성실의무 위반 이라는 보충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는 앞으로 남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어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권한남용으로 인한 사인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점과 그로 인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한점이 탄핵의 핵심적 문제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고 대통령의 파면함으로서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결론 지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나머지 7인의 재판관과 함께 미련없이 일어섰다.

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로써 대통령 박근혜는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탈 당하였다.

마지막 판결문의 들을때는 소름이 돋을정도로 짜릿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가 없었다.

이러한 대통령을 선출시켰다는 국민적 책임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투표로서는 난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그가 이끌던 국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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