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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6배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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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공인 연락처 작성일14-11-10 11:57 조회1,5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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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2.9㎢. 윤중로 둑 안쪽기준)의 15.8배나 되는 땅이 토지거개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 거래가 활성화 되고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중 23.4%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토면적(남한기준 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였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0.15%수준으로 낮아진다
수도권은 18,202㎢, 지방은 27,486㎢가 해제됐다. 경기도는 전체 지정 면적의 41.9%가, 대전은 38.1%, 부산은 26.6%가 해제된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던 서구 원창동 일대가 모두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과 세종시의 경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은 수서 역세권이 모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아 땅값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은 중앙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2016년 5월 30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세종시 등 5곳에만 남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연1% 안팎의 변동률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 되면서 해ㅔ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있다."며 "해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및 투기 단속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2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해제 조치는 공고와 동시에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지  역   시  군                            세 부 지 역   면  적
  경  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사송동 시흥동   2.03
   중원구 여수동 하대원동 성남동  2.13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도당동  0.43 
   오정구 여월동  0.26
  하남시    창우동 천현동 교산동 배알미동  12.852
   하사창동 하산곡동 항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대  전   서   구    관저동 일부  2.613
  유성구    계산동 수남동 신봉동 추목동  13.63
   덕진동 봉산동 송강동
  부  산   강서구    대저1동 봉림동 범방동 강동동 송정동   11.243
   구랑동 녹산동 생곡동 미음동 일부
  인  천   서   구    원창동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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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놀이터님의 댓글

안전놀이터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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