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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동산법 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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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공인 연락처 작성일14-11-11 20:38 조회6,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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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열쇠'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등을 담은 부동산 관련 3개 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정부 들어 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다. 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특정 주택에만 적용하는 이 법은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야당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공택지는 현행대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거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시장이 침체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고, 기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81개 재건축 사업장 중 36곳이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7개 단지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돼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재건축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증성이 높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가 5년 유예안을 내놓았고, 야당도 유예기간을 2~3년 더 늘릴 수 있는 입장이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재건축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최대5가구까지만 허용하는 수정안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최근 사상유례없는 전세난 속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의 '빅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도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전세금 급등세가 멈추지 않자 여당의 일부 의원까지도 도입 찬성 쪽으로 뜻을 바꿨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과 전.원세상한제 도입 간 빅딜을 수차례 추진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동안 절충안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하는 '2+1'방식과 함께 전.월세상한제를 공공주택과 급등 지역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3배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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